<2026. 교육공동체 필수 시청! 개인형 이동장치(PM) 교통안전 교육>
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 증가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교육을 안내드립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이용 가능하며,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.
학부모님께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영상을 확인하시고,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