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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4.18

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


< 개정내용 >

1. 자가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418~30일까지 주 1회로 변경

2.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전체 대상에서 같은 반 유아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

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

3.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(4.11.~)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

조치(~5.13까지 연장)


*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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