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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
* < 개정내용 >
1. 자가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4월 18일~30일까지 주 1회로 변경
2.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전체 대상에서 같은 반 유아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
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
3.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(4.11.~)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‘양성’확진자 인정
조치(~5.13까지 연장)
*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을 참고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