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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: [경상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 등 제정
위 조례에따라 학부모회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첨부한 규정안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시이므로 학부모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당분간 이에 준용하고,
학부모총회가 소집되면 즉시 우리학교의 현실에 맞게 총회절차를 거텨서 고쳐서 제정하기를 바랍니다.